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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ul_rubens

기고 | 개방·공유 정신 퇴색하고 소송으로 얼룩진 오픈소스

오픈소스 세계에서 협업이 줄고 소송이 늘어나는 날이 오게 될 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 법정에서 진행중인 2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오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라이선싱 전문가이자, 로펌 DLA 파이퍼(DLA Piper)의 파트너인 마크 래드클리프가 제기한 섬뜩한 경고다.

래드클리프는 “오픈소스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던 세계가 상업적인 세계로 바뀌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특허 소프트웨어 같은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또 이를 전략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오픈소스 공동체에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지금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했으니, 이를 경쟁 무기로 사용해야지’라고 말하는 시대다”고 래드클리프는 정의했다.

버사타 Vs. 아메리프라이즈: GPLv2 라이선싱
래드클리프는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버사타 대 아메리프라이즈(Versata v. Ameriprise)’ 소송을 증거로 들었다. 요약하면, 버사타는 특허 소프트웨어 제품인 DCM(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에 심플웨어(XimpleWare)라는 회사의 GPLv2라는 이름으로 라이선싱된 오픈소스 기반의 XML 파싱 유틸리티를 사용했다. (심플웨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원하지 않는 기업에 상용 라이선스로 유틸리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버사타는 이 상용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버사타가 아메리프라이즈라는 금융 서비스 회사에 DCM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버사타는 아메리프라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버사타와 경쟁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디컴파일링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이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아메리프라이즈가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버사타의 소프트웨어에 GPLv2라는 이름으로 라이선싱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버사타 소프트웨어는 파생물이라 GPLv2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메리프라이즈나 하도급업체가 소프트웨어를 디컴파일링 및 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래드클리프는 “정리하면 ‘사유 소프트웨어가 GPLv2 라는 이름 아래 라이선싱 되어 있고, 따라서 소소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GPLv2 라이선스 내용, 필수 저작권 통지 내용, 소스 코드 사본 등 GPLv2 소프트웨어에 통상 포함시켜야 할 내용 일체를 DCM의 오픈소스 부분에서 없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누가, 왜, 그리고 실수로 그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래드클리프는 “버스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에 적용할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를 무시했다. 계약에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래드클리프는 기업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물론 컨설턴트 또는 다른 입수 경로를 통해 획득한 소프트웨어 모두가 대상이다.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설명하겠다. 심플웨어는 버스타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침해했음을 알고 자신들도 법적 행동에 들어갔다. 버스타와 아메리프라이즈는 물론 버스터의 고객들을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로 고소한 것이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중요한 변환점이다. 과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재단들이 오픈소스를 잘못 활용했다고 라이선스 침해를 주장하는 정도에 그쳤었다. 그러나 심플웨어는 상업적 목적에서 이를 주장했다.
 


래드클리프는 “오픈소스 파서(parser)를 개발한 심플웨어는 실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배상 받으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 심플웨어는 버스타의 고객들을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 이는 버스타에게 악몽과 같은 일이다”고 말했다.

버스타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GPLv2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래드클리프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나 휴대폰 등 업데이트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곳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도 있다. 과거에는 GPLv2와 관련된 사례가 없었다. 권리를 침해했는지, 피해를 줬는지, 라이선스가 취소됐는지, 제품 배포를 막을 법정 명령을 얻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라클(썬) vs. 구글 API 저작권 보호
오픈소스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법정 소송 사례가 또 있다.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대표적인 소송 사례는 오라클과 구글의 API 저작권 보호 분쟁 사례다.

몇 년 전, 구글은 썬(자바 개발사)과 자바 API를 오픈소스 기반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시스템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했었다.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구글은 API를 도입해도 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했다.

그러다 오라클이 썬을 인수했고, 오라클은 구글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API라는 이름과 헤더 라인 같은 다른 요소들을 복제했다는 주장이었다.

지방 법원은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연방 항소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연방 법원은 “API 코드, 구조, 순서, 구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고 판결을 내렸다.

래드클리프는 “API가 보호 대상이라면, 일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GPLv2 문제도 까다롭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바 API는 보호 대상이지만, 이보다 간단한 API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용자가 API를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고 싶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오픈소스가 계속 입지를 유지하고, 많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군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버사타와 오라클의 소송 사례는 오픈소스 모델이 발전하는 방향을 판단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Paul Rubens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술 저널리스트다. dl-ciokorea@foundry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