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구글이 검색 광고에 애드센스 서비스 이외의 광고 중개업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U 일반법원이 구글에 부과된 반독점 과징금 17억 달러(한화 2조 2,000억 원)의 처분을 지난 17일 취소했다.
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남용 계약 조항의 기간에 대한 모든 관련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명서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문제가 된 조항의 기간과 2016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시장에 대한 평가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결론지었다”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판결에서 구글이 검색 광고에 애드센스 서비스 이외의 광고 중개업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법적 문제에도 직면해 있는 구글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안도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구글과 관련해 지난주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는 개인 데이터 사용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 8월 미국 지방법원은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며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달에는 광고 사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재판도 시작됐다.
한편 퀄컴의 경우 EU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는 데 실패했다. 유럽 당국과의 지속적인 규제 싸움에서 두 주요 기업의 결과가 크게 엇갈린 셈이다.
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향후 유럽 지역의 반독점 조사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나 잠재적으로 보다 균형 잡힌 경쟁 환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미디어 리서치의 사장 토마스 조지는 “이번 판결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복지를 모두 고려해 반독점 집행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에는 유리한 판결이다. 이번 승리로 인해 지속적인 제재 위협이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정의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위원회의 조사에서 오류를 인용한 것은 앞으로 위원회가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에베레스트 그룹의 부사장 마얀크 마리아는 “구글에게는 중요한 승리지만, 법원은 위원회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했다. 무효 판결은 위원회가 강력한 사례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EU에 새로운 반독점 책임자와 디지털 책임자가 취임하더라도 빅테크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집행위는 향후 5년간 기관을 이끌 새 팀을 최근 임명했다.
대조적인 퀄컴 판결
반면 퀄컴의 경우 EU 반독점 벌금이 2억 7,000만 달러(약 3,593억 원)에서 2억 6,600만 달러(약 3,540억 원)로 약간 감액됐지만, 다른 주장들을 대부분 기각됐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벌금은 퀄컴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탈적 가격 책정’으로 칩셋을 원가 이하로 판매해 현재 엔비디아가 소유한 영국 소프트웨어 기업 아이세라를 견제했다는 주장에 따라 책정됐다.
조지는 구글 판결과 비교하면 퀄컴의 벌금 항소 실패가 기술 분야의 다양한 규제 문제를 보여주고 도전 과제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특히 반도체 및 칩 시장이 경쟁 관행과 관련해 계속 직면하게 될 제약을 재확인한 사례다. 반도체 분야의 경쟁을 통해 기업이 약탈적 가격 책정 및 더 엄격한 반독점법 집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l-ciokorea@foundryco.com